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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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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36 |
작성일 | 2025-02-13 16:07 | ||
첨부파일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수급자와 보호자분에게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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