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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및 치매치료비 경감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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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57 |
작성일 | 2025-02-06 13:52 | ||
첨부파일 | |||
1.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공시합니다. 보호자께서는 총금액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크게는 20%(일반)를 비롯해 중위소득 이하의 차상위 계층으로 12%, 8%로 경감 대상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무료로 정해집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의 재산정도를 파악해 건보공단이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구분되어져 비용을 표기합니다. 본인부담금 일반(20%) 납부에 있어 가계생활 부담이 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변화 등 통해 차감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는 고령군보건소(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내 소재한 고령군치매안심센터(☎054-950-7961)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