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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전 직원에게 어르신은 '부모님 그 이상의 섬김'입니다.
본인부담금 및 치매치료비 경감에 대한 안내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57
작성일 2025-02-06 13: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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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공시합니다.

 

보호자께서는 총금액의 일부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크게는 20%(일반)를 비롯해 중위소득 이하의 차상위 계층으로 12%, 8%로 경감 대상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무료로 정해집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의 재산정도를 파악해 건보공단이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구분되어져 비용을 표기합니다.

 

본인부담금 일반(20%) 납부에 있어 가계생활 부담이 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변화 등 통해 차감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는 고령군보건소(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내 소재한 고령군치매안심센터(054-950-7961)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