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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특수건강검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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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844 |
작성일 | 2024-03-20 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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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 근무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됐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으로 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 비용부담의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 본원은 입사 전 1차 특수건강검진과 배치후 6개월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본 법인의 고령영생병원과 고령군립요양병원과 더불어 요양원 등 대상자 70명에 한해 3월18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대한산업보건협회 주관의 출장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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