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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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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903 |
작성일 | 2022-12-14 17:50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 10. 1.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현행)과 2.3명당 1명(개정)으로 2024. 12. 31.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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