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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전 직원에게 어르신은 '부모님 그 이상의 섬김'입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903
작성일 2022-12-14 17:50
첨부파일

2023 본인부담금.jpg (466Kbyte)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 10. 1.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5명당 1(현행)2.3명당 1(개정)으로 2024. 12. 31.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31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내년도 본인부담금 변경을 그림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