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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전 직원에게 어르신은 '부모님 그 이상의 섬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면회 변경 안내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609
작성일 2022-09-02 10:57

추석 명절 면회 방법 안내
 

오는 9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본원의 어르신 면회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함을 잘 알고 있으나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요양시설 면회 지침과 더불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대면 비접촉면회를 실시하고 있는 본원은 유동인구 많고 친인척 방문이 많은 추석연휴 및 잠재 기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면회로 변경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비대면 면회

일시: 91()~918()

방법: 1. 비대면 면회입니다.

              2. 방문객은 1층 주차장 창문에서 전화기 이용(종전 방법)

              3. 어르신은 1층 로비에서 창문 통해 마주 봅니다.

             4. 전해 주실 물건은 현관 통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시간: 20분 이내

인원: 자유

예약: 최소 하루 전 사무실로 반드시 예약해야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제 지침으로 면회중복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19일부터는 현행대로 대면 비접촉면회로 진행됩니다.

고령영생요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