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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면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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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609 |
작성일 | 2022-09-02 10:57 | ||
추석 명절 면회 방법 안내 오는 9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본원의 어르신 면회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함을 잘 알고 있으나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요양시설 면회 지침과 더불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대면 비접촉면회를 실시하고 있는 본원은 유동인구 많고 친인척 방문이 많은 추석연휴 및 잠재 기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면회’로 변경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석 연휴 기간 비대면 면회 ▶일시: 9월1일(목)~9월18일(일) ▶방법: 1. 비대면 면회입니다. 2. 방문객은 1층 주차장 창문에서 전화기 이용(종전 방법) 3. 어르신은 1층 로비에서 창문 통해 마주 봅니다. 4. 전해 주실 물건은 현관 통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시간: 20분 이내 ▶인원: 자유 ▶예약: 최소 하루 전 사무실로 반드시 예약해야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제 지침으로 면회중복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9월19일부터는 현행대로 ‘대면 비접촉면회’로 진행됩니다. 고령영생요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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