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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회 한시허용' 안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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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737 | |||||||||||||||||
작성일 | 2022-04-27 1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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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영생요양원 ‘접촉면회 한시허용’따른 안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의 요양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정책이 실시됐습니다.
본원은 어르신의 건강이 우선돼야 하는 시점에서 대면 면회가 조심스럽지만,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보호자님의 심정이 깊이 이해돼 다소 완화된 면회를 실시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요양원에 코로나 확진이 발생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부득불의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보호자님의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 기본 사항 ▶일시: 오는 5월 2일(월)-5월 21일(토)까지 한시적 허용 (월-토요일만 가능. 1층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일요일은 사정상 절대 불가합니다) ▶장소: 본원 1층 로비와 현관 ▶방법: 1. 면회객은 현관, 어르신은 로비(부분 대면) 2. 접촉은 가능한 하지 않습니다. 3. 마스크 착용(KF94)+발열체크+손 소독 4. 면회객 명부 작성 5. 음식, 음료 섭취 불가합니다. 6.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후 최소 15분 이상 환기합니다. ※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시 시설에 즉시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20분 이내 ▶인원: 최대 면회객 4명 이내 ▶예약: 최소 하루 전 사무실로 반드시 예약해야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제 지침으로 면회중복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부 지침 면회자의 기준입니다.(코로나 19 예방접종 기준)
▶보호자 접종완료 증명서(출력물, 스마트폰 증빙) 확인 ▶기 확진자는 격리통지서 등 확인돼야 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및 일반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 ▶당일 면회시 신속항원검사 키트기를 약국에서 구입해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면회 후 어르신의 코로나 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습니다. ▣ 기준 미충족 보호자 ▶지금처럼 ‘창문너머 면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 본원은 어르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섬기는바 ‘접촉면회 한시허용’의 부분적 조치에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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