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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전 직원에게 어르신은 '부모님 그 이상의 섬김'입니다.
본인일부 부담금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588
작성일 2021-12-29 11:18

최근 일부 보호자님으로부터 지난달과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됐다며 문의가 종종 있어 안내 드립니다 

어르신 입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일부 부담금()에 따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일반인 경우 국가가 기준을 정한 8-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같은 차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르신과 보호자의 소득재산 및 보험료납부 기준으로 차등화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호자님에게 드린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본인일부 부담금()을 표기해 놨습니다. 율에 따라 보호자님께서는 국가가 정한 입소 비용을 지금껏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본인일부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측이 수시로 확인절차 거치며 소득과 보험료납부에 따라 입소 비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인상된 보호자님은 부담률이 변경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단측이 보호자님에게 자동 통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요양원 또한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합니다. 본원도 당월비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이 임의로 인상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호자님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안내 드립니다.

부담금 인상에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최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수급자 어르신과 자녀의 재산소득이 올랐거나 급여변경에 따른 보험료인상이 있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