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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724
작성일 2019-12-23 11:28

 

2020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0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2.66%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최소 3,770~최대11,040)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 지침에 따라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단위 : , 30일 기준)

구분

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A)

비급여(B)

합계(A+B)

일반

(20%)

1등급

14,198

425,940

식사비

180,000

(2,000×3×30)

 

간식비 무료

605,940

2등급

13,174

395,220

575,220

3~5등급

12,148

364,440

544,440

일반 경감

(12%)

1등급

8,519

255,560

435,560

2등급

7,905

237,130

417,130

3~5등급

7,289

218,660

398,660

차상위

경감

(8%)

1등급

5,679

170,370

350,370

2등급

5,270

158,080

338,080

3~5등급

4,859

145,770

325,770

기초

생활

1~5등급

무 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