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2.66%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최소 3,770원~최대11,040원)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 지침에 따라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단위 : 원, 30일 기준)
구분 |
요양등급 |
1일 수가 |
본인부담금(A) |
비급여(B) |
합계(A+B) |
일반
(20%) |
1등급 |
14,198원 |
425,940원 |
식사비
180,000원
(2,000×3식×30일)
간식비 ‘무료’ |
605,940원 |
2등급 |
13,174원 |
395,220원 |
575,220원 |
3~5등급 |
12,148원 |
364,440원 |
544,440원 |
일반 경감
(12%) |
1등급 |
8,519원 |
255,560원 |
435,560원 |
2등급 |
7,905원 |
237,130원 |
417,130원 |
3~5등급 |
7,289원 |
218,660원 |
398,660원 |
차상위
경감
(8%) |
1등급 |
5,679원 |
170,370원 |
350,370원 |
2등급 |
5,270원 |
158,080원 |
338,080원 |
3~5등급 |
4,859원 |
145,770원 |
325,770원 |
기초
생활 |
1~5등급 |
무 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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